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8.18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8.18) 을지국무회의Ⅰ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을지국무회의Ⅰ(전시법령 일반안건 2건), △제36회 국무회의(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6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25.10.1.공포, '26.10.2.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조직·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6.3.24.공포, '26.10.2.시행)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중수청장후보자 심사·추천 절차 등 중수청 운영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구·정원과 수사관 임용권 등 세부 인사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044-205-199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바일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및 공통기반 구축·운영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044-205-2710】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및 방지 조치가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입장권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 내 장기주차와 진출입 방해를 금지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 시 부설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8. 19:42 기준

  1.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NEW
  3. 소방청, 거제·통영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집중호우 인명구조 총력 NEW
  4. 화재대피 안내 '119안심콜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가입 집중 안내 NEW
  5. '1주일 새 끼임 사망 2건' HD현대중공업에 고강도 감독 착수 NEW
  6. 수색-광명 고속 전용선 건설 본격화…서울-광명 KTX 9분 단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