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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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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8.25) 제37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독자 AI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과기정통부)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행안부)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국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상황(국조실)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수준 상향*하며, 공공기관이 권익위 제재처분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비밀보장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방해 및 취소 강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 대통령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6.3.10 공포)되어 오는 9월 1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하고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대상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소방기본법」개정('26.6.2.공포) 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12】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안>, 국가정보원은 30년 넘게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 중이나, 직무 범위·절차 등을 상세 규정한 하위법령이 부재하여 기존 '정보 수집·작성·배포'에 추가하여 '21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확인·견제·차단 및 대응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보공유·조사활동 등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정보원 02-2125-41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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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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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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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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