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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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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9.1)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재경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2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공포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공포안>,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게 공공주택 우선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하여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가액 이상 주택, △거주하지 않는 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분야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044-214-2362】

▣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사, 석사 및 박사가 통합된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하여, 학위과정의 통합과정과 연계과정 명확하게 구분*하는 「고등교육법」 이 개정('26.3.10.공포, 9.11.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수업연한 단축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통합과정: 입학단계부터 학생이 지원 / 연계과정: 입학이후 재학생 단계에서 참여
**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수업연한 단축 적용
【소관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044-203-68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실 미수용 등 이송 지연 문제 최소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을 함께 섭외 이송하도록 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3】

▣ 일반안건

<2027년도 예산안>·<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0.4%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적 난제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지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투자 하기 위해 5개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044-214-23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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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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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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