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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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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22)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원전 공론화 계획(기후부), △가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안부), △민관협력 활성화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복지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2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15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수사와 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이면서 경영상 위기에 있거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그 경영 상태의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금융 위기정보의 범위를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확대하고 수도 사용량 변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사건처리 절차 변경 등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합동 대응하고,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8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어 온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 및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6.3.31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은행과 동일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부과, △피해자산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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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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