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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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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9.29)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농식품부), △'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기후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획득·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정책소통담당관 02-748-5657】

▣ 대통령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부조직법」개정으로 기획예산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현황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여 공급망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044-215-78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 전단계에 걸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3.31. 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 침해사고 및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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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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