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10.20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10.20)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우주청),△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노동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교육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복지부)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총 19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과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 관리비 지급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안정적인 월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수탁․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혜택)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없이 저렴한 전세 거주 가능, (임대인 혜택)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 수익 수취 가능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사업 등을 추진 시 이를 활용하게 하여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활용 노력 의무,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마련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7:57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순위동일
  2.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상승 4
  3.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상승 1
  4. 영상 다시 시작할 용기,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찾으세요! 단계하락 1
  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7억 3000만 원 규모 단계하락 3
  6.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나고야에 이어 제주에서 찾은 답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