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0.20)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우주청),△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노동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교육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복지부)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총 19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과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 관리비 지급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안정적인 월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수탁․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혜택)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없이 저렴한 전세 거주 가능, (임대인 혜택)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 수익 수취 가능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사업 등을 추진 시 이를 활용하게 하여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활용 노력 의무,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마련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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