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0.27)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국조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행안부),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중기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6건으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대통령령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농수산식품투자 조합법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밖청소년법
【소관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044-200-65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공포, '26.11.12.시행)됨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 관련 상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부대 국가유산수리 기준금액 조정, 감리원 현장 배치 개수 산정 등 규정
【소관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6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공포, 11.13.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과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6】
▣ 일반안건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6~'30)>, 도로·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 관리체계 강화, 선제적 정비, 첨단기술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하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15종 :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어항, (유통공급·환경)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송유, 열수송관, 통신구, 공동구 (방재) 하천, 저수지, 댐
【소관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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