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1.3)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AI 대전환, 변화되는 국민 일상(재경부·과기정통부),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상황(교육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농식품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국내·외 홍보 및 협력 방안(지재처)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9건으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손익을 균형있게 분담하는 정부재보험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험사업자는 민간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 체결 가능(개정) 정부는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은 보험사업자와 재보험약정 체결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4】
▣ 대통령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공급망 분야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국내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외와 국내사업장 간 제품·서비스 유사성 판단기준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044-203-40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무이행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000인 이상 → ('27.하) 500인 이상 → ('29.하) 300인 이상
**(현재)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공 → (변경)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 이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등 편의제공하는 방식도 인정
【소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5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시 운영 중인 법인택시 주 40시간제* 성과분석에 필요한 택시 운행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5.12.공포, 11.13.시행), 운행정보 제출 기준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여 법인택시 기사 수입을 전업근로 수준(月209만원)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지역에 한해 시행 중('21년 도입, '28.8월까지 시행)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5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26.5.12.공포, 11.13.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완화 시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사후규제영향평가 및 新산업 전략적 규제정비의 실시 방법 등 법률위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044-200-242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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