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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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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보낸 명절로서, 다행인 것은 추석 기간 안전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코로나 감소세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안전의식 덕분이라고 하면서 비상근무와 수해복구, 방역현장에서 애쓰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됐다 하더라도 이번 경험을 되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지난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명절 연휴에도 민·관·군이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면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께서는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는데,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고 함께 잘 사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행정부 모든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각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책임하에 모든 공직자들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영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왕께서는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 연대를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인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을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입니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예술인의 범위, 불공정행위의 기준 및 유형,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관련입니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의무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대기배출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부담금을 면제받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상법상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 현행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장애경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정하는 한편,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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