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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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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7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국빈 방문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는데,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물가 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와 직결되는 서민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친 특단의 조치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봄 관광철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어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연휴가 집중되어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번 달부터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는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므로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관련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은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조정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 냉동 명태는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최근 유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당초 2023년 4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4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질병·채무로 생활고를 겪었으나 실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가 없어 상담 및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재난지역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정보 및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포착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의 연락처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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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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