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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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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7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4%로 다시 3%대로 올랐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이 주된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 9월에도 이상기후 여파, 추석 성수품 수요 등으로 물가 불안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 운용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앞둔 서민 가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줘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각 부처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되새겨 소관 분야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민간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모르셔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힘써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각 부처에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국정과제 법안, 규제혁신 법안, 재난대응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 동기 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 국회의 통화를 기다리는 주요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에서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님과의 직접 소통을 부탁했으며 국회에도 정기국회 내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오늘부터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아세안은 경제·정치·안보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화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G20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현안의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순방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순방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 기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을,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10만 원의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사 현장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 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개별 층의 높이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나 기반 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및 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세부 내용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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