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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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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5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성탄절 하루 전으로 국민 대다수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정부는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면서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처에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의 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 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 주길 간곡히 바라며 정치가 그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임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로 안정된 국정 운영을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달라며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 번 극복했고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위험직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기간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인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을 2025년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화리튬 등 11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인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2025년에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 관세율을 유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에서 ‘2025년 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에서 ‘2025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제한 규정 및 종합·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시에 설비검사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개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전기산업은 국가경제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간산업임에도 다른 산업과 달리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AI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청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2023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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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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