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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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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4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다면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다음으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는데,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의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개 법률안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등 지자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자체의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장기거주자가 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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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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