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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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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9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것으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기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 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치유관광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이나 군복무 시 추가로 산입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 제공 기간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서 대표자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임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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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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