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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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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도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날씨 변덕이 심해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달라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경쟁입찰 이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이후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방송채널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실시간 텔레비전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도입, 여러 개 채널을 신고하는 경우 자본금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류 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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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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