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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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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5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28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13건으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성과를 남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주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하셨다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한층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일련의 외교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투자는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어제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한 대학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반드시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운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덧붙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진행 시 공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재명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무회의를 비롯한 최근 시도지사 회의, 구청장 간담회 등의 회의 진행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국민들에게 알려 정치권,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데 국민들의 관심과 조언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개의 대상은 주로 토론에 대한 것으로, 비공개는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해 심의하는 법률안 처리의 과정으로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말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규정안 관련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우주개발 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정의·범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등을 삭제하고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방법 및 합격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소속의 동남아 지역 14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전담 업무의 수행 인력과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정부 실현과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 혁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29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화재 사고로 인한 구제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의 신고 주체와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등을 정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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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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