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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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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 성과 및 보완과제에 대한 부처보고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신종감염병 대응현황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은 대통령령안 2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어느 것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한데 모아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7월 들어 늦은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93.5%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행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 위기 경보와 이동 안내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은 첫 임무이기도 했다면서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2024년 총 474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1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기부, 공정위, 지재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장 평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의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외교부 등 3개 부처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무회의 배석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하여 국무회의의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배석자의 배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석자의 발언 요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 범위,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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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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