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2012.08.27 법무부
목록

법무부는 탈북여성 A씨는 중국내 한국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위명여권(타인명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자 KBS, 연합뉴스, 27일자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보도한 “탈북여성, 중국서 위조여권으로 제주입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40대 탈북여성이 위조된 중국여권으로 제주로 입국하여 경찰에 자수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여권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6일 제주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변조등을 의심할만한 여권상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여권사진과 얼굴촬영사진도 동일해 정상적으로 입국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국후 언론사에 탈북자임을 밝히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한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인이 사용한 여권을 재차 정밀판독한 결과 중국정부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본여권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6일 중국 출국시에도 동 여권으로 북경공항 출입경당국의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했으며,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목적지로 선택했다.

참고로 위명여권은 발급된 여권을 위변조하는 것과는 달리 발급과정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에 사용자의 사진을 제출해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형식상 하자가 전혀 없어 입국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 국내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지문 및 얼굴정보를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1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보증, 대상기관 아닌 보증채무 성격 고려해 수수료 부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