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①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루나파크 작가가
알려주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깡통전세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 종료 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신속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