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루나파크 작가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체납 국세 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음에도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앞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도 권고됩니다.
◆ 임차권 등기 신속화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맘 편히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신속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