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가입할 때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분히 확인하세요.
②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나 우연한 이벤트에 결정되는 우대금리 조건은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④ 예·적금 상품의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웹툰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