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기
▲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웹툰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