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바카]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 <미래대비 기반 확충>
기냥&모냥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가족친화적인 세제 지원 등 미래대비 기반 확충 지원
·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자녀장려금 확대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3대 구조개혁 추진
· 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첨단산업의 육성까지!
하반기에는 대학개혁 추진과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