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반드시 지켜 안전하고 즐겁게 캠핑해요!
■ 캠핑 시 안전수칙
- 고지대·평평한 곳에 텐트 설치!
- 대피소·소화기구 위치 등 안전수칙 꼭 숙지!
- 불 피우기 전 주변 바닥에 물 뿌리기!
- 삼발이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 이용하기!
- 침낭·보온용품 이용하기!
- 전기릴선은 다 풀어서 사용하기!
- 취침 전 화롯대 확실히 끄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자세한 내용 웹툰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withyou3542) X 뱁자까(@bap_calli)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