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뱁이네와 함께 안전수칙 알아보아요!
<대설·한파 시 안전수칙>
· 외출할 때는 보온에 신경쓰기!
· 집 앞 눈도 수시로 치워주기!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을 헌 옷으로 보온하기!
·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 예방하기!
·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 차량운행 시 저속운행과 안전거리 확보하기!
· 동상에 걸릴 시 즉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병원 가기!
대설과 한파 시 안전수칙 숙지하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