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목표를 세워두고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거야!”
정부 및 민간에서 지정한 ‘환경 기념일’마다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떤가요?
· 식목일: 나무 갖기(심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탁월한 나무를 직접 기르거나 심어보는 캠페인
· 에너지의 날: 전국 동시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 5~10분간 소등함으로써 전기를 아끼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캠페인
· 환경의 날: 줍깅(플로깅)
조깅을 하듯 걷거나 뛰면서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 캠페인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친환경 활동!
올해 환경 기념일에는 하나하나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