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역시,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장기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1월 12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목착용식이던 피해자 보호장치는 이전보다 휴대가 간편하도록 형태가 개선되어 20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이상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