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인생 정책 네 컷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편>
출산과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정책 수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삽화 등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새일센터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 이직.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받아보세요!
*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배움의 장 마련
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디지털·마케팅 무료 교육
2. 내일 배움 카드: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비 지원
3. 평생교육 바우처: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 창업을 위한 여성벤처 CEO 밀착 코칭
∨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창업 케어 프로그램 (3월 5일까지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