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 CBT 방식 시행 (2024. 1. 9.~13.)
기존의 변호사시험은 수기(手記) 방식으로 진행되어 응시자와 시험위원이 육체적 피로와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변호사시험을 위해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설치 등 상설 CBT를 구축하고, CBT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총 3차례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시험에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 차례 점검하였으며, CCTV, 보안시스템, 야간 순찰 실시 등 시험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감독 인원에 대한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의 99.2% 상당이 CBT로 시험을 시행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 시험의 컴퓨터 작성방식(CBT)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