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활하고 포인트를 받았다고?”
티끌 모아 티끌은 옛말!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을 통해,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무려 연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손쉬운 가입을 위해 네이버 등 민간 앱 아이디로도 간편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이버 페이 등 온라인 페이로도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 10가지>
①전자영수증 발급
②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③일회용 컵 반납
④리필 스테이션 이용
⑤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
⑥무공해 차 대여
⑦친환경 제품 구매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⑨폐휴대폰 반납
⑩미래세대 실천행동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하는 방법>
-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
- 실천 항목별 참여방법 매뉴얼 게시판에서 자세한 방법 확인
- 실천 활동을 하면 다음 달에 내 계좌로 인센티브가 입금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제도로 친환경 생활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챙겨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