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갈래? 물론 친환경으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봄 소풍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피크닉으로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라요!
적당량의 음식으로 요리하기, 다회용기에 포장하기, 일회용 대신 다회용 수저 챙기기 등
환경을 생각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과일 껍질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집으로 꼭 챙겨가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휴지나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챙기는 게 좋겠죠?
친환경 운전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봄 소풍을 떠나봐요!
<친환경 운전 수칙>
1. 차량 경제속도 준수
2. 급출발 급가속 등 NO
3. 불필요한 공회전 NO
4. 에어컨 사용량↓
5. 불필요한 짐 하차
6. 정보운전 생활화
7. 주기적 자동차 점검·정비
8. 유사연료·무인증 첨거제 NO
9. 친환경 자동차 이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