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참지 마세요! [아동피해보호지원제도]
강화되는 처벌과 촘촘해지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아동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수사와 재판 과정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아동들이 보다 수월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은 경찰서나 법원에선 긴장감을 크게 느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엔,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성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아동의 발언을 판사가 이해하지 못 할 때에는 아동에게 보다 쉽게 수사·재판 과정을 이해시키고, 또 아동의 발언을 정확히 전달하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