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북한을 감시한다?!”
2024년 4월 8일(월) 오전 8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선 발사 징후를
빠르게 탐지해 선제타격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발사한 2호기는
우리 군 최초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으로
낮이든 밤이든,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