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
나… 견학 좋아했었네…?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나라와 기록’ 전시관은?
헌법과 국무회의록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작전 명령서 같은 군사기록물 등 전시
‘세계기록유산’ 전시관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 전시
‘기록문화 체험관’에서는?
탁본체험과 역사 속 한 장면 촬영 등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가능!
우리나라의 중요 기록유산과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세한 내용은 웹툰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 코스가 마련돼 있으니,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견학하러 많이 찾아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