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바로 민생 보호! 확 달라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정책1. 원스톱 지원
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어요!
정책2.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책3.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정책4.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요!
정책5.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6.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7.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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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