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스토킹처벌법」과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Ⅴ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Ⅴ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23. 7. 개정법 시행 이후 ’24. 3.까지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 증가 (3,090명 → 4,299명)하였고, ’24. 1.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Ⅴ 한편,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와 보호관찰소·경찰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통지하는 강화된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면서(1. 12.),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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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