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걸어 가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을’! 뚜벅이 마을
경상북도 영덕에 위치한 ‘뚜벅이 마을’은?
‘4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천천히 걸어나가며, 지역에 정착해 함께 삶을 살아내는 청년마을입니다.
‘4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트레킹, 봉사활동 등으로 영덕을 알아가고 남은 2주간은 각자만의 프로젝트를 진행!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모여 함께 걷고 만들고 살아가는 청년마을!
‘뚜벅이 마을’에서 함께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요!
<2024 영덕군 영해면 4주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문의처 : 인스타그램(@walk_village) DM 혹은 이메일(walkvillage20@gmail.com)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