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합법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도 대마가 합법일까?
캐나다, 미국(일부) 등과 같이 대마 이용이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길거리 또는 시장에서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마 합법 국가 내에서라도 대마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도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지요.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답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접한 대마, 무거운 처벌로 돌아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