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인생정책네컷] 어르신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30/00.png)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어르신 편>
혼자 살고 있는 67세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고,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노인 1인 가구 기초연금 받으세요!
①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②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방법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관리 받으세요!
① ‘오늘 건강’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동 및 활용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혈압계·혈당계·AI 생활스피커
②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건강미션 설정 및 서비스 주기 조정
- 건강 측정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의 비대면 컨설팅 제공
※ 여기서 잠깐!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접종(1회) 가능
◆ 독거 어르신의 안심을 책임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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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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