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영업자 광고 기회 확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상업·옥외광고가 불가능해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아쉬워 하지마세요!
Ⅴ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대학교 상업광고 가능
- 도시철도역 옥외광고 가능
Ⅴ 교통수단 광고물 규제 완화
- 차량 광고 가능 범위 확대
Ⅴ 생활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 공공목적 광고물 3년마다 안전 점검 실시
-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