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안쪽인간]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기획재정부는 6월 3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Ⅴ 중소기업 기준 넘어도 세제상 졸업 유예기간 연장(3년→5년)
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2년간 추가 유예기간 부여(총 7년)
Ⅴ 중견기업 진입 시 최초 3년간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Ⅴ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
Ⅴ 주요기업, VC·CVC, 분야별 전문가로 네트워크 구축
Ⅴ 성장 바우처/수출·연구개발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 우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확장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입니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