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품절 대란?!
전 세계에 한국 농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K-Food+ 정책 소개
새농이 친구 참농이가 알려준다.
맛있는 K-Food, 지구를 점령하다?!
김밥, 라면, 만두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K-Food, 우리 음식들!
그런 K-Food의 활약에 날개를 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육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구!
맛도, 건강도 뛰어난 우리 농업과 농식품을 알릴 K-Food+ 정책에 대해 알려줄게!
1. 유망한 수출조직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한류 마케팅 활성화, 온라인 수출 적극 지원
3. 전후방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