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119 응급 의료상담 & 스마트패스’를 소개합니다!
◆ 119 응급 의료상담 서비스
Ⅴ 들뜬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 갑작스러운 건강 상태 악화 시!
Ⅴ 유학생, 재외 동포 등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스마트패스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기다림 없이 이용하고 싶을 때!
모바일 앱 (ICN SMARTPASS) 또는 인천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정보 사전 등록 후 이용가능!
혁신으로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