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에 특별한 맛집을 찾는다면?
중복을 맞아 기력을 충전할 특별한 맛집을 찾은 찌니
특별한 맛집의 정체는 바로 위생등급제 속 ‘별’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약처가 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및 식재료 관리 단계부터 손님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전 과정을 평가해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인증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려면
Ⅴ 가게 입구
Ⅴ 매장 안
Ⅴ 배달 앱
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생등급 ‘별’ 표시 확인하고 삼복더위 이겨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