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쉼하게 안내하는 무더위쉼터
무더운 여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운영됩니다!
■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쉼터입니다!
▲ 무더위쉼터
폭염대책기간 공공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지정 및 운영
- 위치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 이동노동자 쉼터
대리운전, 택배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중심 운영
▲ 근로자쉼터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냉난방 및 음용가능 물 제공
▲ 응급잠자리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 제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