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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행자가 우선돼야 하기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점, 꼭 잊지마세요!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시고 안전한 운전 하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행자가 우선돼야 하기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점,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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