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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작한 ‘세금의 정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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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작한 ‘세금의 정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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