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_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해왔습니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은 5번째로 이뤄지는 답변으로,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하였고, 답변에 앞서 박 장관이 직접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답변을 준비했다. 이국종 교수도 직접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 함께 보시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