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받는 법>
① 준비물
대출 신청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추가 서류 :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② 은행 방문 및 상담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총 5개 은행 중 한 곳 방문
③ 대출 심사 및 승인
메시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끝!
Q1. 편의점 등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2017년 12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 중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Q3.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A. 1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의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의 10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