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련 이슈는 항상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위생용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위생용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관리 품목 중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세척제입니다.
식기는 물론 채소와 과일까지 씻을 수 있는 세척제. 깨끗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세척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별되는데요.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등을 씻는 데에 사용됩니다. 2종은 가공기구, 조리기구 및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 등을 씻는 데에 사용됩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을 씻는 데에 사용됩니다.
종류별로 사용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첫 번째,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 용액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 두 번째, 1종 세척제를 사용하여 채소, 과일, 식기,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채소나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세척제 사용 시 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사용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척제의 유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인체에 대한 안전성 관련 등급이나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는 세척제 구입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위생용품! 위생용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관리로 이어져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